산란기 대구 불법포획 어민·묵인공무원 적발
산란기 대구 불법포획 어민·묵인공무원 적발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4.20 18:2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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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증 허위 작성 공무원 2명도 입건
 

거제의 대표어종인 산란기 대구를 남획한 어민들과 이를 묵인한 거제시공무원, 수협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9일 거제시 장목면 A(46)씨 등 어민 46명과 공문서인 대구 반출증을 허위 작성한 거제시 공무원 B(6급)씨와 C(9급)씨, 위판실적 축소에 가담한 거제수협 직원 D(44)씨 등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호망 어민인 A씨 등은 지난 1월 할당받은 포획량보다 4만여 마리를 더 잡아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함께 할당량을 초과해 대구를 잡은 어민이 실제 77명에 달하지만 500마리를 초과해 잡은 어민만 선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거제시 장목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어민들은 경찰조사에서 공모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된 거제시 어업진흥과 공무원 B, C씨는 어민들에게 대구 반출증을 허위로 발급해 시중에 유통될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 거제수협 직원은 위판 실적을 축소해 불법포획 규모를 은폐한 혐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산란기에는 원칙적으로 대구 포획이 금지 된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에 활용할 어미 대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산란기 대구 포획을 허용하고 단체별로 할당량을 배당하며. 산란기에 잡은 대구 가운데 알을 밴 어미 대구는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활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미 대구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면 다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 어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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