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못쉬는 직장인들 상실감
근로자의 날 못쉬는 직장인들 상실감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4.23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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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황금연휴로 이어져 “피해의식마저 든다” 불만 고조

형평성 논란 계속…법정공휴일 지정 주장 제기


“남들 쉬는날 일하는게 상실감이 더 커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이 달갑지 않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이모씨는 푸념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날 휴무인 직장인들은 월차만 잘 활용한다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실감은 더 커진다는게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다.

매년 모두가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제정됐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지자체 및 동주민센터 등의 관공서는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한다. 종합병원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또 우체국은 택배를 비롯한 특급우편물, 소포 등의 시급한 우편물은 정상적으로 배달되지만 일반 우편물은 배달 되지 않는다.

개인 택배회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은행 등 금융권은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다 같은 근로자 이지만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고' 에 대한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취업포털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35.8%로 조사되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재량에 따라 쉬는 기념일이 아니라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 K씨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쉬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에 대한 논란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못쉬는 사람이 쉬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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