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유해야생동물 포획금지 해제
창녕군 유해야생동물 포획금지 해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04.26 18:0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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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인명 피해 예방

창녕군은 AI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창녕군 전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금지해 왔으나, 우포늪 탐방로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4월 26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도 창녕군에서는 포획허가 건수는 자력포획 46건, 대리포획 144건을 허가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이후에는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로 대처해 왔으나, 최근에는 농작물 수확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가피해 신고가 급증하여 포획허가 금지를 해제한 것이다.

창녕군 환경위생과장은 “포획금지 기간 동안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먹이를 찾아 인가 근처까지 출현한 야생동물이 증가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포획허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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