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상남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밀양 상남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4.27 18:4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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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합동 징수반 편성
▲ 밀양시 상남면은 지난 26일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합동 징수반 편성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밀양시 상남면(면장 이만재)은 지난 26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상남면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의뢰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영치반을 편성해 사전영치예고 및 차고지 추적, 주차장 또는 아파트 등 주차 밀집지역의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을 조사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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