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01 18:3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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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1년마다 감가상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1년이 넘었는데도 변동이 없네요. 부과점수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는 차량의 가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점수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해 자동차 종류 별 연간 세액에 따른 자동차등급별 점수에 의해 정해지며, 자동차 점수에 점수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지방세법상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자동세액의 5% 감액하고 최대 세액의 50%를 감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자동차점수도 3년마다 20%씩 연동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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