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거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 최순경기자
  • 승인 2017.05.08 18:2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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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일탈행위 사전차단에 기여
 

거창군은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해 10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의 목적으로 거창경찰서와 민간 유해환경감시단(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거창지구협의회, 거창 YMCA)과 함께 유해업소 합동 단속·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1999. 1. 1. 이후 출생자)의 번화가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PC방과 노래방, 만화방, 호프집 등과 출입이 금지된 업소와, 특히 최근 금지업소로 지정된 마사지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방문해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고 신분증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국번 없이 1382)을 홍보하고, 청소년유해물질 판매 금지 표시 의무 위반과 청소년출입금지 표시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음주·흡연 청소년 발견 시 술·담배 판매업소를 추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판매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PC방과 찜질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단속·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청소년과 부모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거창을 만드는 데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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