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탈행위 사전차단에 기여
거창군은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해 10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의 목적으로 거창경찰서와 민간 유해환경감시단(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거창지구협의회, 거창 YMCA)과 함께 유해업소 합동 단속·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1999. 1. 1. 이후 출생자)의 번화가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PC방과 노래방, 만화방, 호프집 등과 출입이 금지된 업소와, 특히 최근 금지업소로 지정된 마사지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흡연 청소년 발견 시 술·담배 판매업소를 추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판매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PC방과 찜질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단속·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청소년과 부모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거창을 만드는 데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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