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 이광석기자
  • 승인 2017.05.10 18: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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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현장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여부에 따라 하반기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 신청탈락가구 중 약 950가구가 추가적으로 선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변경 시행되면 부산지역 1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구·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통해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보다 더 많은 부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자격이 되나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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