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구, 배짱 영업하는 경서산업
행정처분 불구, 배짱 영업하는 경서산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25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되는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배짱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가 있어 개탄스럽다. 본보 25일자 4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의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시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의 유지이다. 아들이 시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의 유지라면 다른 사람들 보다는 행정의 지도단속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것도 부끄러울 일인데 관청의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특히 이 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염병의 우려마저도 있을 수 있다.

진주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서산업은 지난 3년간 무려 5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은 과징금, 조치명령, 과태료, 개선명령등 다양하다. 벌금 금액도 상당하다. 그런데 아마도 벌금을 내는 것 보다 그래도 법규를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벌금 부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행정 관청이 계속하여 행정처분을 하여도 법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 진주시는 아예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에 보도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이다. 이 정도이면 이 업체의 대표가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의 인성을 보고 업체의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행정관청의 처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관청이랑 감정이 있어서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을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진주시나 관련 관청도 이제는 벌금 부과라는 효과도 없는 처벌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업체의 대표 아들인 진주시 시의원이 진주시에 압력을 행사해 단속을 방해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지도 한번 따져 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