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거제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5.17 18:0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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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등 단속

거제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 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 중개거래를 직거래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행위 등이며, 계약서·거래내역·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거제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거제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한편.거제시 관계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업다운 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어 자진신고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업다운계약으로 취득가격의 최대 5%의 과태료 부과, 양도소득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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