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498명 적발
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498명 적발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5.21 18:01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 과속·지그재그 운전 등 268명 형사 입건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이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고속도로 등에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98명을 적발해 268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230명은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차로변경을 위한 지그재그 운전행위에 대해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으로 집중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운전기사 A씨(55)는 지난 4일 창녕군 남지읍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자신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승객 45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 앞쪽으로 급차로 변경(칼치기)해 고속버스와 충돌하여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고속도로에 전도되었고 고속버스 승객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를 유발했다.

또 2억원 가량의 고급외제 승용차 슈퍼카 운전자 B씨(37)는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경 부산에서 차량을 구입 후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함안부근에서 최고속도 230Km/h로 주행하면서 수차례 급차로 변경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위협한 사례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등에 영상매체(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증거자료)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단순히 과속하면 속도위반으로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만 받지만 지속적인 과속과 차로변경 등 소위 지그재그 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4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