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14일간…도시계획 조례안 등 심의
진주시의회(의장 김두행)가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심사 대상 조례안으로는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도장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경우 기존에 논란이 빚어졌던 사안이어서 심의 과정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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