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첫 추경예산안 등 총 9건 처리
함안군의회에서 열린 제235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첫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폐회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란 의원)에서 심의를 거친 2017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군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함안군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85억9635만원에서 343억669만원(8.83%)이 증액된 총 4229억304만원이 됐다.
김주석 의장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군의 상황을 감안하고, 김종화 부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7조의 연장선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군수에게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며 심리상담·안전 확인 서비스·장례서비스 등의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놓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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