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재개발사업 출구전략 길 열렸다
창원 주택재개발사업 출구전략 길 열렸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5.23 18:2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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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곳 이어 구암2구역, 회원4구역 해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윤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마산회원구 구암2구역, 회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출구전략 일환으로 지난해 3곳에 이어 추가로 2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된 구암2구역 및 회원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건축행위제한 및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 생활불편으로 인해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었다.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오는 5월 31일 2개(구암2, 회원4)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앞서 2016년 8월 12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곳(구암1, 석전2,여좌)을 해제한 바 있으며,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7개소 중 5개 구역이 해제되고, 율림구역 1곳이 사업 완료돼 현재 21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올해 6월부터 약 1년 간 시행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기간 동안 현재 답보상태로 더 이상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출구전략 방편으로 현재 조례상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사업장은 소유자 동의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추진상황과 상관없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과 선비용 투자업체 간의 협의로 선비용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는 ‘손금산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의 도시정비 기금 설치와 비용지원 근거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제한과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노후 불량 정비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에도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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