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 기준 강화
진주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 기준 강화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5.24 18: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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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PLS 홍보 안전농산물 생산 기대

진주시는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 설정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 이상 검출되는 만큼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된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이 제도는 1차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등)와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는 농약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되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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