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괄 가입
양산시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괄 가입
  • 김태호기자
  • 승인 2017.05.29 18: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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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87개소 안전망 구축…내년 3월까지 보장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부터 관내 287개소 경로당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관내 경로당의 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자연마을의 경우 보험 가입 절차상 번거로움과 보험 비용 부담으로 보험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양산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보험을 일괄 가입하게 됐다.

보험사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며, 보장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1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1사고당 500만원이다.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경로당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내 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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