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무허가 축산시설 축산농가 현장 점검
함양군 무허가 축산시설 축산농가 현장 점검
  • 박철기자
  • 승인 2017.05.29 18:5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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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규 부군수 적법화 독려 나서
▲ 지난 25일 손병규 함양부군수(왼쪽 두번째)가 무허가 축사시설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25일 손병규 부군수가 직접 무허가 축사시설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병규 부군수는 이날 축사증축·건폐율 초과 등의 무허가 축사 시설을 보유한 농가를 직접 만나 적법화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축산 농가는 “보전관리지역의 농업용 시설은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한데 축사 같은 계획 관리지역의 건물은 건폐율이 40%라서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부처에 건의해 축사농가가 안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부군수는 이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를 약속하며 “이행 강제금을 감면해주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는 기간은 내년 3월 24일까지라는 걸 명심해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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