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수도 가동 기존 시설 폐지·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산청군이 산청·생초 통합 정수장 가동에 따라 기존 상수도 시설 폐지와 해당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군은 1986년 2,600㎥/일 용량의 완속여과 시스템의을 갖춘 산청 정수장을 건설해 산청읍, 금서면, 오부면 일원에, 1983년 900㎥/일 용량의 급속여과 시스템을 갖춘 생초 정수장을 건설, 생초면 일원에 급수해 왔다.
취수원인 경호강 수질악화, 시설 노후화, 급수구역 확장 및 급수인구 증가 등으로 용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은 2008년 10월 산청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생초면 신연리 일원에 통합 상수도 건설을 계획하게 됐다.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는 2010년 1월에 착공, 2017년 1월에 준공해 현재 산청읍,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일원에 3900㎥/일 의 지방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군은 산청·생초 통합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기존의 산청과 생초 상수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경상남도에 수도시설 변경(폐지) 인가 신청 중에 있다.
변경(폐지) 인가 승인 시 산청 상수도 폐지계획에 따라 산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산청읍 차탄리, 금서면 매촌리 및 특리 일원 0.466㎢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기 해제된 신등면 단계리, 양전리 일원 0.211㎢에 대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세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청 및 신등 상수원의 기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개별법에 의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게 된다”며 “해당토지의 행위제한이 완화로 주택 신·증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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