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산청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5.30 18:2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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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수도 가동 기존 시설 폐지·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해당 토지 행위제한 완화로 주민 재산권 행사 기대

산청군이 산청·생초 통합 정수장 가동에 따라 기존 상수도 시설 폐지와 해당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군은 1986년 2,600㎥/일 용량의 완속여과 시스템의을 갖춘 산청 정수장을 건설해 산청읍, 금서면, 오부면 일원에, 1983년 900㎥/일 용량의 급속여과 시스템을 갖춘 생초 정수장을 건설, 생초면 일원에 급수해 왔다.

취수원인 경호강 수질악화, 시설 노후화, 급수구역 확장 및 급수인구 증가 등으로 용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은 2008년 10월 산청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생초면 신연리 일원에 통합 상수도 건설을 계획하게 됐다.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는 2010년 1월에 착공, 2017년 1월에 준공해 현재 산청읍,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일원에 3900㎥/일 의 지방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군은 산청·생초 통합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기존의 산청과 생초 상수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경상남도에 수도시설 변경(폐지) 인가 신청 중에 있다.

변경(폐지) 인가 승인 시 산청 상수도 폐지계획에 따라 산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산청읍 차탄리, 금서면 매촌리 및 특리 일원 0.466㎢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기 해제된 신등면 단계리, 양전리 일원 0.211㎢에 대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세분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청 및 신등 상수원의 기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개별법에 의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게 된다”며 “해당토지의 행위제한이 완화로 주택 신·증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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