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산청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5.31 18:1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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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대상 18만2467필지 전년比

산청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산정 대상 토지 18만2467필지에 대한 것이며,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5%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 5.3%, 경상남도 평균 상승률 7.3%보다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전원주택 신축,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감동민원>주택가격및공시지가열람>부동산가격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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