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완료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완료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6.04 17: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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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 총 9종 보장

함안군이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갱신계획이다.

특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뺑소니·무보험차·강도로 인하거나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9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가입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이에 군은 재해와 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함안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하여 군민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관련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에게 문의를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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