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산청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6.04 17:5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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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신안면서 이동단속차량·CCTV 운영

산청군이 6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주민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청군은 우선 산청읍과 신안면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향후 전 지역에 걸쳐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산청읍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4대와 이동식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신안면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1대와 이동식단속차량을 운행한다.

산청읍 단속 지역은 한마음공원에서 산청도서관 구간과 하나로마트~버스터미널~다우리아파트 구간, 다우리아파트~산청시장~성우목화맨션 구간, 산엔청복지관~심적정사 뒤편 구간 등이다.

신안면 단속 지역은 원지버스정류소~원지마트~삼거리상회 구간 양쪽과 원지마트 뒤 사거리 등이다.

이외에도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재지권역 교통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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