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法)은 지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다
기고-법(法)은 지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06 18: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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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효섭/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법(法)은 지키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래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대한제국이 열강의 압력에 의하여 개방되고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선을 점령한 시기인 1910년도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13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54호 하차취체규칙(荷車取締規則)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됐다.

그 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계속된 법령 제정 및 개정을 거쳐 1997년 8월 개정되었는데 이 법률이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이 되었다.

위 도로교통법은 변화되는 자동차 및 도로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지속적으로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 6월 3일자로 일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많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교통사고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피 교통사고 야기 도주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동안 물피 교통사고 처벌 조건에 충족되면 처벌이 가능 하였으나, 처벌 조건 미충족 되는 단순한 물피사고는 피해를 입고도 처벌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물피사고 발생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를 하차한 후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 없이 방치하여 안타까운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단속 카메라 단속범위가 종전 9개 항목 즉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금지위반, 주·정차금지 또는 방법위반이었으나 이번에는 원래 범칙금 대상이었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오토바이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과태료 납부 방법이 추가되는데, 현재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납부가 있었으나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등은 현실에 맞게 정비되었는데 기존에 긴급자동차 통행을 양보 할 시 우측 가장자리로 되어 있었으나 방향에 관계없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만 하면 되고 고속도로 사고․고장시 후방 100미터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 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된다.

법은 약속을 성문화 한 것이다. 개인간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성문화된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다. 법을 지켜야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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