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제례(祭禮)봉사에 관하여
진주성-제례(祭禮)봉사에 관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06 18:15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제례(祭禮)봉사에 관하여


기제(忌祭)란 선대의 기일(忌日)을 맞아 그 은덕을 기리며 추모의 정을 새롭게 하면서 사친(事親)의 지극한 효성으로 추모하는 엄숙한 의식인 것이다. 따라서 생시에 봉양이 미진했던 불효의 마음을 사죄하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길러주신 부모님 웃대의 반포지효(反哺之孝)의 정성으로 보답하는 것이며 자손에게 효도를 가르쳐주고 형우제공(兄友弟恭)케 하며 숭조복족(崇祖福族)의 기풍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기제는 가례(家禮)가 이조시대에 들어와 주자(朱子)학과 더불어 크게 발달 널리 보급된 의식이다.

가례(家禮)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래한 것은 고려말 주자학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 주자학을 국가통치의 근본이념으로 확립한 이조때 사대부에서 점차 유교의 윤리관념에서 가례가 주자학과 같이 이조 사회의 발전을 방해 했지만 주자학과 같이 나라발전에 이바지 했다. 체천위(遞遷位)에서 사대부(士大夫)가문에서는 4대봉사 향대부 가문은 3대봉사 중인(中人)은 2대봉사 상인(常人)은 1대봉사 천인은 무사(無祀)였으나 이조 중엽 이후에는 상인도 4대까지 봉사(奉祀)했다. 제주인 현손이 죽으면 그 신주(神主)를 묘앞에 묻고 제사를 중지했다. 체천위는 신주를 옮겨 다니는 신위라 한다. 다음은 불천위는 학덕이 높은 현조(賢祖) 이거나 국가에 공이 높아 시호를 받았거나 서원에 배향되었거나 또는 쇄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등 영세불가망(永世不可忘)의 조상으로서 몇 백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조(賢祖))는 지차자손(支次子孫)에 옮겨 가지 않은 불천위 조상이 영남에는 47위가 있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國不遷) 유림(儒林)에서 지정한 화불천(和不遷)이 있다. 또한 불천위의 예우도 엄격하였는데 국불천위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하고 제향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로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은 반드시 종군(宗君)이 하도록 되어있다. 사불천위(私不遷位)의 장손은 종손(宗孫)이라 하고 제향예복은 민자근(民字巾)에 남포주홍수대를 입고 초헌관 또한 불개(不改)였다. 체천위의 장손은 주손(胄孫)이라 하며 제사때는 일반예복으로 유근에다 도포를 입으며 초헌관은 체천위이기 때문에 행고연장(行高年長)으로 하는 법이지만 기제사는 체천시 까지는 주손으로 불개(不改)요 묘사도 계좌(啓座)하여 제장(齊場)을 뽑지 않는 한에 있어서 주손이 한다. 그러나 대원(代遠)하여 제석(祭席)의 제장(齊場)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행고연장(行高年長)으로 초헌관을 제장으로 삼는 것이 상례(常禮)이다. 이외에 시제 기제 묘제 등 의식 절차를 말한다고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