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 일제조사
밀양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 일제조사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6.06 18:1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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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이용자 등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 밀양소방서가 오는 23일까지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밀양소방서(서장 정순욱)가 오는 23일까지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밀양소방서 119구급대 일일 평균 출동 건수는 20건으로 이중 절반가량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질병환자가 보호자와 자가용이 있음에도 119출동을 요청하거나, 검진결과를 보기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국가응급의료시스템의 진료내역 대조 및 의료기관의 진료여부 확인 등을 통해 병원진료가 없는 허위신고 이용자 등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가 실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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