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 안내
의령군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 안내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6.06 18:1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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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시스템 이용 토지소유 현황 등 재산권 도움

의령군은 지적부서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알려주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행정 서비스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472명의 신청을 받아 792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 사망자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전국 단위로 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중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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