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해보험으로 기상이변 대비”
함양군 “재해보험으로 기상이변 대비”
  • 박철기자
  • 승인 2017.06.07 18:3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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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독려

함양군은 최근 들어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주택·온실과 농작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재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보험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이 대규모화·특정지역화되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군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정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지자체 포함)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8~45%다.

61.6㎡ 주택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소유자는 보험료 3만 8900원(개인부담 1만 7700원·정부지원 2만 22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화재·조수해·폭설·동상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은 풍수해보험과 같다.

2017년도에는 2~3월에 사과·배·단감·떫은감·원예시설(시설작물 포함), 4월 감귤·벼·밤·대추 등과 같이 시기별로 53개 품목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안내는 군 홈페이지(www.hygn.go.kr, 고시/공고)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전화번호 055-960-5202).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요령이나 대상작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해보험의 종류별 판매처인 농협·임협·축협·수협에 문의.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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