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아십니까”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아십니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6.08 18:4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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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는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사용 금지 및 농약잔류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0.01mg/Kg, ppm) 관리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도입됐다.

지난 2016년 12월 견실종과류(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과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차 시행했으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진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제원현)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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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 PLS제도 시행농가 대응 홍보나서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 확대 적용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률기준(0.01mg/kg)관리
대상 농산물 사용 방법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 개선하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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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농관원 제원현 소장
◆PLS 도입 시 문제점
농약 잔류기준 강화에 대한 농업인, 농약 판매상, 관계 공무원 등 현장은 여전히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재배 면적이 적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적은 품목(엽(경)채류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 우려되고 있다.

△현행 기준 :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것 → 기준에 따라 적용, 잔류허용기준 미설정된 것 → Codex 및 유사농산물 기준 적용
△PLS 도입 후 기준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것→ 기준에 따라 적용, 잔류허용기준 미설정된 것→ 일률기준 0.01ppm 적용

지난해부터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PLS에 대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많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2018년 12월 이후에는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면, 부적합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원에서 조사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PLS 기준을 적용하여 예측한 부적합률은 현행의 기준 대비 약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결과는 향후 2년간 품목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의 부적합률은 예측결과 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를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농업인 대표와 진주농관원 제원현 소장
◆1차 도입품목 대응 방안
망고, 참다래, 참깨 재배 시 실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직권등록 및 MRL 설정 추진하고 해외 기준을 MRL로 설정(참다래)하는 등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잔류허용기준 현행화 하고 있다.

1차 시행(2016.12) 대상 작물 중 농약 검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재배 농산물(참다래, 참깨 등) 집중 교육·홍보 실시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참깨 등 관련 품목에 대해 부적합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가능 농약 등 주의사항 안내하고 있다.

◆PLS 전면 확대 대비 대응 방안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되는 미등록 농약 70~80여종에 대해 그룹 잔류허용기준 적용(식약처), 사용가능 농약 신속 등록, 그룹별 대표작물을 선정,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그룹 내 다른 작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미등록으로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에 대해 MRL 우선 설정 추진하고 농약의 약효·약해, 처방 방법 등은 선(先) 성분기준 설정, 후(後) 평가를 통해 농약 품목 등록(농진청)을 하여 보완한다.

특히 PLS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초과해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참깨와 키위 경우 0.05~0.01㎎/㎏으로 잔류농약검사기준이 강화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 시 전량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면적 재배작물 그룹 MRL 설정 (안)은 채소류의 경우
△엽채류 : 엇갈이배추(쌈배추, 봄동 등 포함)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머위, 무(열무 포함, 잎), 취나물(곰취, 참취, 미역취), 고춧잎, 참나물, 케일, 청경채, 갓, 냉이, 치커리(잎), 앤디브, 파슬리, 호박잎, 신선초, 고추냉이(잎), 비름나물, 씀바귀, 우엉잎, 겨자채, 뉴그린, 다청채, 당귀잎, 쑥, 둥글레(잎), 뽕잎, 유채(동초), 춘채,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민들레, 방풍나물,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우엉잎, 섬쑥부쟁이(부지깽이나물), 엉겅퀴, 산마늘잎(명이나물), 다채(비타민) 원추리, 파드득나물(삼엽채), 돌나물, 비트잎 등

△엽경채류 :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아스파라거스, 셀러리, 죽순, 콜라비,  두릅, 달래, 고비, 풋마늘(마늘쫑포함), 락교(염교), 갯개미자리(세발나물), 리크, 삼채 등이다.

▲ 진주농관원 전경
◆현장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농식품부는 농관원·지자체 공무원, 농협 담당자 등 교육, 농진청은 농업인 교육 교관 및 농약판매관리인, 지자체는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체, 농협은 조합원 대상 교육 실시한다.

농식품부·소속·유관기관, 지자체, 품목단체 등에서 보유한 홍보 수단·매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전파·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육시기를 감안한 중점 홍보 작물 선정 및 특별 홍보, 민·관 합동 농약안전사용 캠페인 실시한다.

진주 농관원은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는 한편 안전성 조사결과 농약 검출실태를 분석하여 농진청과 식약처에 제공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확대 설정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제원현 소장은 “해당농가가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및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PLS 시행을 계기로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 사용 등 농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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