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함양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 박철기자
  • 승인 2017.06.08 18:4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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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증자료 제출하면 심의 후 변경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변경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함양군이 대군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11개 읍면 사무소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와 지역언론을 통해 제도 시행을 알리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변경을 원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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