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중점 단속
김해시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중점 단속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6.08 18:4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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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점검반 편성·일제점검…불법 구조변경 등 근절

김해시가 관내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증가 일로에 있자 이를 근절키 위해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정부의 규제완하 정책에 따라 불법에 대한 관계법령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시민생활환경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난맥상인 주차난 등 불편을 감소시키는 등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따른 일제 점검이라는 것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8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다가구 주택 가구수 증설(일명 방쪼개기)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 단속 관리할 예정이라는 것.

시는 이번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겠지만 불법용도변경 후 사용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한의 시정명령 후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시는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표시와 함께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직당국에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 사직당국 등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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