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6월 1기분 자동차세 48억 부과
밀양시 6월 1기분 자동차세 48억 부과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6.11 18:3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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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번 부과대수는 4만5495대이며 자동차세는 48억8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300만원이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올해 초 연납차량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밀양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시내 집중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5-359-5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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