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산청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6.13 18:2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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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만5464건,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또 승합·화물·특수차량 등은 6월중에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지방세 체납으로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며 “인터넷 납부, 은행 ATM기 납부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산청군의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1만5464건, 15억8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222건, 2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1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산청군의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1월 기준 2750건, 6억27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585건, 1억5500만원 증가한 것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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