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취지 살려야
사설-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취지 살려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14 18:2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유엔이 제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받아들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아직은 생소한 기념일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정한 지 무려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노인학대도 대다수 정상적인 국가에 비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부족으로 실제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극히 저조할 뿐이다. 그럼에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105년 1만2천건에 이르고 있다.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개념인데도, 아직은 다소 막연한 것 같다. 이해를 돕기위해 규정된 개념을 요약하면 이렇다.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 또는 유기·방임하는 행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노인학대에 포함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한 취지는 명확하다. 노인학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켜 노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