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류인플루엔자 철통 방역
밀양시 조류인플루엔자 철통 방역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6.14 18:28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 긴급 읍면동장 회의…관내 농가 임상예찰 등
▲ 밀양시는 지난 12일 박석제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긴급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2일 제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 전북 군산과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남 양산 등에서 추가 발생되면서 재난위기 경보단계가 6일 가축위기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시장)’를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비상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남면 예림의 밀양가축시장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해 밀양시로 들어오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지역인 양산시 발생으로 인해 삼랑진읍 안태에 통제 초소를 운영, 축협 차량을 이용해 전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밀양시 관내 283농가에 대해 읍·면·동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해 일일 임상예찰을 실시하며, 재난문자 등을 통해 5월 이후 거래된 토종닭의 사육현황을 파악해 AI 임상검사 및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자가소비 등을 통해 수매할 계획이다.

현재 발생되는 양상이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계속 발생됨에 따라 밀양시는 12일, 박석제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긴급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석제 부시장은 “우리시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해야 하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하고, 재래시장 등에서 조류를 구입한 경우 반드시 구매 내역을 기록하고, 100수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자기 소비 등을 통해 수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닭은 이상이 없고, 70℃이상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인체감염 우려가 없으므로 닭이나 오리고기는 평소처럼 소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장금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