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제도·소방시설·방화시설 관리 등
밀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1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안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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