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가입 가능
함양군은 벼 재해보험의 가입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입 기간은 4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였으나 모내기 등 영농활동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언론매체에 보험가입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11개 읍면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마을이장을 통해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설정한 함양군 대상면적은 2713ha인데 15일 현재 면적 대비 33.5%인 909.8ha정도만 가입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85%를 군이 지원해주므로 해당 농가는 15%만 내고 가입하면 된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4000㎡이상 벼 재배 농업인은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작물별 가입기간 등 상세 문의 (055)960-5242.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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