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개발 방지 운영지침 마련
김해시 난개발 방지 운영지침 마련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6.15 18:4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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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명확한 지침 민원처리 투명성 높여

김해시가 지역 내 난개발 정비를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게 된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에 세부기준을 제시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른 평균경사도 11도 예외대상인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한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70%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만㎡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이하로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성토, 절토, 자연사면을 그대로 유지해 자연석 쌓기를 유도하고 녹지·관리농림지역 내 건축개발행위 시 부지면적의 10%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더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수직높이가 5m이상일 때와 초과할 경우 폭1m의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심경관 저해요인인 폐차장,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허가기준과 법정하천 등은 저수지 경계로부터 30m, 주거, 아파트,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명시 했고, 주변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단지 내 우수·배수관로 설치 시 6m이상의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 했다.

이 밖에 절토사면처리, 진입도로 종단경사, 하천경관보호, 배수처리시설, 공사장관리 등에 관한 지침도 수립했다.

한편 이번 난개발방지 개발행위 운영지침 마련에 대해 시관계자는 김해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마련으로 향후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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