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2.01.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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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 절실

버스와 택시 등의 영업용 차량들의 난폭운전과 운전자들의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을 하는 것을 승객들은 한번쯤은 목격했을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와 영업용 택시(개인택시 포함), 화물차, 장의차 등은 한두명의 승객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태우고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어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론 택시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승객의 눈치도 안보고 자신이 편한 대로 승객을 태우고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또 일부 운전자들은 이어폰을 연결해 이용하는데 택시, 버스기사들의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은 승객들을 아찔하게 또 불쾌하게 만든다.

한 시민은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노라면 위험함과 더불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면서 “이런 운전기사들을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며 관계 당국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한시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도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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