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약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진주시 농약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6.15 18:41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재 부의장 "지역 중소업체 참여기회 제한"

정영재 부의장 "지역 중소업체 참여기회 제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 질의 이어져

▲ 정영재 부의장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일 개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일째 농민 농약지원사업 업무처리 부적정과 시민 안전 및 풍수해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15일 열린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 강길선)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 농약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입찰 참여 기준 과다로 인한 지역업체 참여 제한 및 업무처리 부적정과 지난달 발생한 의곡사 인근 산책로 및 진입로 붕괴 사고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질의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에 대한 시의회 질의가 있었다.

정영재 부의장은 농민 농약지원사업과 관련해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지원사업과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입찰 참여에 대한 과다 기준을 설정해 지역의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농약지원 사업 입찰 참여 과다 기준으로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특정 업체의 입찰금액이 기준 비율 보다 과다하게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지원사업 공고에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고를 하고 해당 지원사업의 정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정산 처리를 하고 있어 부실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을 했다.

답변에 나선 담당공무원은 지역 업체 참여 기준을 제한은 없는 일이며 농약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포함공고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공고를 하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남정만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의곡사 인근 붕괴사고에 대해 이곳은 3년 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정비공사까지 마쳤으나 붕괴정비공사가 완료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날카로운 질책성 지적을 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옹벽 타설 공법 설계를 통해 공사를 진행 했어야 하나 블럭쌓기 공법으로 설계해 사고를 자초한 면이 있다며 안전한 콘크리트 옹벽 공사의 대안제시와 함께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지역에 대한 붕괴사고의 개연성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예측을 한 적이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해 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강길선 위원장은 음식쓰레기 협착물 처리비용 증가에 대해 질의와 함께 현재 타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협착물 처리 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남도의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및 계획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와 함께 풍수해가 예측 가능한 곳으로 선정된 90여곳에 대해 앞으로 국민안전처 승인 후 향후 국비 지원 및 확보를 통한 당면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진주시가 풍수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