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마을 대상 주택 신·증축 용도변경 가능…축사·공장은 불가
거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행위를 완화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해 있는 자연마을로 마을하수도 등이 설치돼 오·폐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 대상은 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6개 마을로 거창읍 양평마을과 노혜마을, 사마마을, 동산마을, 모곡마을, 가조면 역촌마을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도 연면적 200㎡(60평)까지 주택의 신·증축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의 용도변경도 할 수 있다. 다만, 축사와 공장 설치는 ‘상수원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 규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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