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경찰 테이저건에 40대 사망
함양서 경찰 테이저건에 40대 사망
  • 박철기자
  • 승인 2017.06.18 18:0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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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도입 후 첫 사망…안전성 논란 재점화

지난 15일 함양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저항하던 40대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전기충격기)에 맞고 숨진 사건이 일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선 2005년 테이저 건을 도입한 이래 첫 사망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20분께 조현병을 앓던 A씨(44·함양군 수동면)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이들은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2차례(1차 실패) 발사했다. 배와 팔에 테이저 건을 맞고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8시 20분께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이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사용 요건에 부합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에 테이저 건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 6.5m인 테이저건은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카트리지가 발사돼 상대방을 제압한다. 얼굴, 심장 등 치명적 부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외국에선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잇따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사용기준 등에 대한 엄격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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