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전통시장상인회-농협 상생발전 ‘맞손’
남해전통시장상인회-농협 상생발전 ‘맞손’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6.19 18: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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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취급품목 제한·영업시간 완화 등 협약

하나로마트 취급품목 제한·영업시간 완화 등 협약

그간의 각종 법적소송 건 취하·합의서도 작성해


 

▲ 지난 16일 NH농협 남해군지부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남해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 관계자를 비롯, 박영일 군수와 NH농협 이두인 남해군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해전통시장상인회(회장 이명심)와 남해농협(조합장 하진용)이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지난 16일 NH농협 남해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남해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 관계자를 비롯, 박영일 군수와 NH농협 이두인 남해군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남해농협 하나로마트의 영업개시시간을 기존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7시로 1시간 30분 앞당기는 것과 남해전통시장의 주 판매품목인 활어와 생선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협약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말부터 5년 여간 이어져 온 남해전통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 간 법정분쟁을 취하하는 합의서가 작성돼 큰 의미가 있었다.


지난 2010년 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은 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남해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서며 마트의 취급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로마트 입점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말 시장상인회는 남해농협 하나로마트가 협약서에 규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시장상인들이 영업상 손해를 본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진행돼 왔다.

이날 합의서에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각종 소송 건을 취하하고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 남해군에서도 중재에 나섰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양 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오다 서로 간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상황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명심 상인회장과 하진용 조합장은 “그간 상호간에 있었던 불미스런 일들은 잊고 앞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입을 모았다.

박영일 군수는 “5년 넘게 이어져 온 양 단체 간의 갈등으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군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 왔다”며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양 단체가 앞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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