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는 필수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는 필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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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진/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지난해 12월 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만13세 미만)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할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다.

첫째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어 어린이 승·하차시 옷이 문에 끼어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있었고, 둘째는 보조교사가 있었지만 주의소홀로 차안에 어린이를 방치하여 무더운 여름에 질식사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셋째는 학원차량에서 내려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앞이나 뒤로 뛰어 가다가 후진하거나 출발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많았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7세 여아가 학원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것을 모르고 출발하다가 타이어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도 있었다.

문제는 학원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이나, 부득이 보조교사나 어린이의 승· 하차를 도와주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는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직접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야 하며, 차일드락(child-lock, 차량내부에서 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잠금장치)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해야 안전하다.

어린이 통학차량운전자는 어린이 승· 하차 시 안전확인의무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학원운영자와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빠짐없이 받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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