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양광 급증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을
사설-태양광 급증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22 18:50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경남의 태양광발전소도 최근 5년사이 사업용량이 10배나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지역 태양광발전소는 1300여개이며 1000여개의 사업자는 사업을 준비중이다. 사업을 준비하는 발전소가 영업을 개시하고 올해 허가를 받은 발전소까지 운영되면 도내에는 총 2500여개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된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대표적인 녹색에너지다.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조력 등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투자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면서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환경문제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태양광 설비에 따른 전기사업법을 제외하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훼손, 안전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야산에 주로 들어서는 것은 부지 매입 가격이 낮고 매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지에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훼손, 벌목에 따른 홍수 피해, 야생 동식물 피해, 탄소 흡수원의 축소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관련법 제정과 조례 등 자치법규 마련을 통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