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줬지만 기부 아니다”
“찬조금 줬지만 기부 아니다”
  • 박철기자
  • 승인 2017.06.22 18:5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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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첫 공판서 ‘관행’ 주장
 

군의회 의정연수에 찬조금을 제공(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5) 함양군수가 첫 공판에서 “관행에 따라 돈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22일 오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찬조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이 마련된 과정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에 쓴 찬조금 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묻자 임 군수 측은 “행정과장이 마련한 돈을 관행에 따라 군의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를 관행으로 생각했을 뿐 기부행위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군수가 찬조금을 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차후 이 돈의 성격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임 군수 측은 찬조금의 대가성이 없었음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20분 제1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임 군수는 지난달 31일 함양군의회 의정연수에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군수와 함께 송치됐던 함양군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은 “여행을 간 군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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