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의 ‘시군 부단체장 인사권’ 재고할 때
사설-도의 ‘시군 부단체장 인사권’ 재고할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25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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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5급이상 소위 ‘낙하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또 불거졌다. 공노조 경남본부가 도의 5급 이상 시·군 배정을 중단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다시 공개적인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다. 그동안 인사철 때마다 산발적으로 논란이 되곤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슈화된 만큼 이번엔 가닥을 잡길 기대한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것은 도가 이달초 고성군에 5급 고시 출신 1명을 배정하겠다고 통보하자 고성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도의 인사담당 관계자는 고성군과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의 의사를 고성군에서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인사와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군의 부단체장은 시군의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군의 부단체장 임명은 양측의 협의라는 명목하에 도의 권한처럼 행사되어 왔다. 간혹 시군 단체장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도의 행.재정적 압박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해 온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무려 20년이 훌쩍 넘어섰다.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원할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다는 명목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확립된 지금에 와서 시군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을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할 문제가 아니다. 논란이 제기된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수립하고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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