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편의점 치킨·피자집 위생불량
도내 일부 편의점 치킨·피자집 위생불량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6.25 18:2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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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포함 21곳 적발

식약처 점검 결과 전국 75곳의 1/4 차지


도내 도시락류 제조업체와 대기업 편의점, 피자·치킨·죽 판매 전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의 도시락 등 제조업체 2곳과 편의점 6곳, 프랜차이즈 12곳, 기타 1곳 등 총 2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에서 75곳이 적발됐으며 경남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비율이 높아 도민들의 먹거리 위생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도내 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1곳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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