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벼 재해보험가입 30일까지 연장
합천군 벼 재해보험가입 30일까지 연장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06.26 18:1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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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벼 재해보험의 가입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벼 품목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무사고 환급제가 폐지되는 대신 보험료가 20% 인하되었으며, 보장수확량이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어 보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신설된 수확불능보험금은 수발아 등으로 인한 제현율 65%미만, 정상 벼로써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지폐기 등을 통해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근 밀양의 우박사례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가뭄 및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17개 읍면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6월 현재 가입기간이 연장된 품목은 벼-6.30, 콩-7.21이고, 원예 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이며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추가된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일소피해보장은 7월 7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2016년 적과전 종합, 2017년 특정위험과수 가입 과수원에 한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 72시간(3일)이내의 일소피해를 보상한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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