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
통영소방서 “10년 된 분말소화기 교체”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6.26 18:1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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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와 성능 확인 검사 필수

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생산된지 10년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은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자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 확인은 검사 신청서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 소화기를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 동안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은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지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서 벗어나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소화 약제가 굳어져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꾸로 들어 흔들어 주어야 한다.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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