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와 성능 확인 검사 필수
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생산된지 10년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은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자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 동안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은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지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서 벗어나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소화 약제가 굳어져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꾸로 들어 흔들어 주어야 한다.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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