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설치 홍보
마산소방서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설치 홍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6.26 18:1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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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개정 음식점 등 의무설치
▲ K급 소화기

마산소방서(서장 권순호)는 지난 4월 11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식용유의 경우 일반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고 식용유가 흘러넘쳐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용유를 쓰는 업소에서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다.

권순호 마산소방서장은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 등 주방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 적응성이 맞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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