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년연속 자전거 보험 가입
진주시 3년연속 자전거 보험 가입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2.0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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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제공
▲ 진주시는 올해로 3년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인 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온 데 이어 올해 3년째 가입,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관련 사고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혜택을 주어 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만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진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음에도 자전거관련 사고 발생시 아무런 보상이나 구제대책이 없었는데,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지난해에는 141명의 시민이 4억4900만원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시민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이상 40만원에서부터 10주 이상 100만원까지이며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4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관련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명실 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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