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증가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증가세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2.0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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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 허위표시 34건 적발 형사입건

미표시 20건 과태료 813만원 부과…처벌 강화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심기보)에 따르면 표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4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한 20건은 과태료 813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거짓표시의 경우 음식점이 2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쇠고기이력제(판매단계)는 현재까지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미표시 등 5개소와 양곡의 도정일자·년산 미표시 등 업체 6개업체를 적발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 위반 순위를 보면 돼지고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추김치, 쇠고기, 채소류 순으로 적발됐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고,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벌금 1억5000만원 이하로 가중 처벌되며 기존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했으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경우도 포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공표 된다.
또한 4월 11일부턴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명문화했으며,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진주사무소(759-6060)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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